세금한줄요약

상속 포기하면 세금도 안 내도 될까?

절세백서 2025. 6. 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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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하면 세금도 안 내도 될까?

– 오해와 진실, 꼭 알아야 할 상속포기 세금 규정

“나는 상속 안 받을 거니까 상속세도 안 내도 되는 거죠?”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 의무도 없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 포기와 상속세의 정확한 관계, 상속포기 절차와 세무상 오해를 정리한다.


1. 상속포기란 무엇인가?

  • 민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재산(채권·채무 포함)을 일절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
  • 한정승인: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채무도 부담

→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심사를 통해 확정됨


2. 상속포기와 상속세 관계

원칙: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 납세의무도 소멸한다.
재산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도 아님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와 주의사항이 존재한다.


3. 이런 경우엔 상속세 문제가 생긴다

(1) 실질적으로 상속을 받았음에도 '형식적 포기'만 한 경우

  • 예: 자녀 명의로 예금 이전, 부동산 명의만 바꿔놓고 포기 신고
    → 국세청은 실질 소유 여부로 과세 판단함

(2) 사전 증여분이 상속세 과세에 포함되는 경우

  • 사망 10년 이내 받은 증여는 상속세 계산에 합산됨
    → “이미 받은 건 있으니 안 받겠다” 해도, 받은 부분은 과세 대상

(3) 포기 후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간 재산에 대해 ‘대습상속’이 적용되는 경우

  • 본인은 포기했지만, 자녀 등에게 상속세 납세 의무가 넘어갈 수 있음

4. 상속포기 절차 요약

  1. 사망일 확인 →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포기신고
  2. 상속포기 신고서 + 기본 증빙 서류 제출
  3. 법원 심사 후 포기 확정 결정문 수령
  4. 포기 확정 후, 관련 금융기관·부동산 등기소에 통보 필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포기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상속세 안 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포기 전에 받은 자산이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Q. 빚만 많은 경우 포기하면 채권자에게 채무도 안 갚아도 되나요?
→ 맞다. 단, 상속포기 확정 전 채권추심에 대응하지 않으면 책임 생길 수 있음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뭔가요?
→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상환
→ 포기는 아예 상속 자체를 안 받는 것


마무리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 소유 여부, 사전 증여 여부, 상속인의 구조 등에 따라 과세 가능성이 남아 있다.
따라서 상속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사전 증여나 실제 소유관계, 상속재산 흐름까지 꼼꼼히 점검해야 세금 분쟁 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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