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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vs 물납 –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절세백서 2025. 6. 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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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vs 물납 –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 상속세 납부 전략 비교 가이드 (2025년 기준)

상속세는 짧은 기한 내에 일시 납부해야 하는 고액 세금이다.
하지만 상속인이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점, 신청 조건, 장단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유리한지를 정리한다.


1. 연부연납과 물납이란?

구분 설명

연부연납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는 제도 (최장 10년)
물납 현금 대신 부동산 등으로 납부하는 제도

두 제도 모두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단, 국세청의 심사와 승인이 필요하며 조건이 다르다.


2. 연부연납 제도 – 개요와 조건

  • 신청 기한: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이내)**에 신청
  • 납부 기간: 원칙은 최장 5년, 중소기업 주식 포함 시 최장 10년
  • 이자: 연 4.6% 수준의 이자 부과
  • 담보 제공 필요: 일정 금액 이상의 연납 시 부동산 담보 등 요구됨
  • 납부 방식: 첫 회 1/6 납부 후, 매년 나머지 분할

장점

  •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세금 분할 납부 가능
  • 부동산을 보유한 채 상속 유지 가능

단점

  • 이자 부담 발생
  • 담보 제공 절차와 심사 필요
  • 일부 현금 납부는 여전히 요구됨

3. 물납 제도 – 개요와 조건

  • 신청 기한: 연부연납과 동일
  • 인정 자산: 부동산, 유가증권 등 일부만 가능
  • 요건:
    •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상
    • 상속세 납부액 중 1/2 이상이 부동산 등인 경우
  • 물납 심사 후 국가에 귀속되며 공시가 기준 평가
  • 부동산이 공익용 자산일 경우 더 유리

장점

  • 현금 보유가 어려운 상속인에게 현실적 선택지
  • 유휴 부동산을 활용해 세금 정리 가능

단점

  • 평가액이 공시가격 기준 → 시가보다 낮을 수 있음
  • 국세청 심사 기준이 엄격
  •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 (시가와 과세액 차이 등)

4. 어떤 경우에 무엇이 유리할까?

상황 유리한 방식

현금 유동성 부족 + 부동산 자산 보유 물납
부동산은 유지하고 싶고, 안정적 수입 가능 연부연납
부동산이 공익용(학교, 문화재 등) 물납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물납
부동산 매각 예정이거나 담보 가능 연부연납

5. 주의사항 및 실무 팁

  • 둘 다 자동 허용 아님 → 반드시 신청 후 승인 필요
  • 신청서 누락 시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 발생 가능
  • 연부연납 중 매각 시 → 잔여세액 즉시 납부해야 함
  • 물납 후 해당 부동산이 국세청 경매로 넘어가기도 함
    → 감정가 차이로 불이익 가능

마무리

상속세는 납부 타이밍과 수단까지 모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연부연납은 시간을 벌어주는 제도,
물납은 보유자산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각 방식의 조건과 부담을 잘 따져서,
재산 손실 없이 상속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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