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비상장회사도 대상입니다 – 2025년 상법 개정 요약”
2025. 7. 8. 04:19ㆍ경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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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비상장회사도 대상입니다 – 2025년 상법 개정 요약”
“주식도 종이 없는 시대, 알고 계셨나요?”
전자증권 제도는 이미 2019년부터 도입되었지만,
적용 대상이 대부분 상장사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2025년 상법 개정을 통해 비상장사에 대한 전자증권 도입 근거가 강화되며
회사 주식, 채권 등의 관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 1. 전자증권 제도란?
- 기존의 실물 주권 없이,
증권을 전자 등록기관이 계좌로 관리하는 제도 - 한국예탁결제원(KSD) 등을 통해 주주명부, 매매기록 등 전산화
📌 2. 2025년 상법 개정 핵심 내용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적용 대상 | 상장사 중심 | 비상장사로 확대 |
발행 방식 | 실물 주권 선택 가능 | 전자증권 발행 원칙화 |
증권 등록 | 선택 사항 | 일정 규모 이상은 등록 의무화 |
🧩 3. 전자증권 도입 시 기업이 얻는 이점
- 주식 위·변조 위험 제거
- 주주명부 관리 간소화
- 비상장 주식 양도·매매의 투명성 확보
- 향후 IPO 준비 시 증권사·감독당국 평가 기준 충족 용이
⚠️ 4. 기업이 준비할 사항
- 정관에 전자증권 발행 조항 삽입
- KSD 또는 등록기관과 전자등록 협약 체결
- 기존 실물 주권 소각 및 이관 처리 절차 준비
- 주주 동의 및 설명자료 제공 필요
✅ 마무리
2025년 상법 개정으로 비상장사도
주주관계, 자본시장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자증권 제도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투자유치 준비 중인 법인, 벤처기업이라면
전자증권 전환은 신뢰성과 관리 효율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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