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11. 19:33ㆍ절세전략노하우
“증여 후 10년 안에 사망하면 상속세도 또 낼 수 있다? – 사전증여와 상속세 합산 과세 정리
1. "이미 증여세를 냈는데, 왜 또 상속세를?"
가족 간 증여를 마쳤다면 세금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이미 증여된 자산도 다시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를 사전증여 재산의 합산 과세라고 한다.
2. 합산 과세란 무엇인가?
상속세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한다.
그런데 사망 직전 10년 이내에 특정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자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산정한다.
즉,
이미 증여세를 냈더라도
상속세 계산 시 다시 포함되고
상속세에서 낸 증여세는 일부 공제만 가능하다
3. 대상과 기준 정리
대상: 사망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직계비속 등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기준: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 총 과세가액을 다시 산정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 가능 (중복 과세 방지를 위한 조치)
예시
아버지가 자녀에게 2020년 5억 원 증여 → 증여세 납부
아버지가 2025년 사망 →
→ 2020년 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다시 포함됨
4.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
고액 자산가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생전 증여로 재산을 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기간 내 이뤄진 증여는 사실상 상속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취지다.
5. 절세 전략
1. 증여 시점과 사망 가능성을 고려하여 10년 이상 사전 계획
2. 상속인이 아닌 자(예: 손자, 며느리 등)에게 증여 시 5년 기준 적용
3. 상속인 전원에게 고르게 증여할 경우 일부 특례 공제 가능
4. 증여세 납부내역 반드시 보관 → 상속세 계산 시 중복 방지용
6.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를 냈는데 왜 또 과세되나요?
→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총액 계산 시 포함되는 것
→ 다만, 증여세는 공제 처리되므로 실제 이중 과세는 아니다
Q. 10년 경과 후 증여는 상속세에 포함 안 되나요?
→ 원칙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음. 단,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라 5년 적용 가능
마무리
증여와 상속은 별개로 보이지만, 세법상 연결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증여 시점과 사망 시점의 간격, 수증자의 관계, 증여액 규모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급격히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증여세만 고려하지 말고, 상속까지 고려한 종합 세금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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