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 나중에 팔면 세금 두 번 낼까? – 양도소득세 계산 시 꼭 알아야 할 포인트”

2025. 6. 10. 10:36절세전략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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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 나중에 팔면 세금 두 번 낼까? – 양도소득세 계산 시 꼭 알아야 할 포인트”


 

1.  “부모에게 받은 집을 팔았는데, 세금이 또 나오네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나중에 처분하면서 뜻밖의 세금 부담을 경험한다.
증여세를 냈는데도 양도소득세가 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증여 후 처분 시 양도세 계산 구조와 세금 최소화 전략을 다룬다.


2. 양도소득세 기본 구조

  • 부동산을 팔았을 때 생긴 차익에 대해 과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여기에 보유기간 및 주택 수 따라 세율 차등 적용

3.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할까?

  1. 원칙: 증여자가 취득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이월과세)
  2. 예외: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수증자의 취득가액 기준 가능
  3. 증여세 납부분은 양도차익 계산 시 일부 반영 가능
    → 하지만 전체 공제가 아니라 일정 계산 방식 적용됨

4. ‘이월과세’란 무엇인가?

  •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본다
  • 즉, 세금 산정 기준이 낮아져서 양도세가 더 크게 나올 수 있음
  • 과세 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지만, 실수요자도 적용 대상이 된다

5. 실제 사례

  • 아버지에게 3억 원짜리 주택을 증여받고 2년 뒤 6억 원에 매도
  • 아버지가 1억에 취득한 집이라면,
    → 양도차익 5억 원으로 계산됨
    → 증여세는 따로 냈는데, 양도세가 매우 크게 부과됨

6. 절세 전략

  • 증여 후 5년 이상 보유 후 매도 → 이월과세 회피
  • 증여 시점에 시세가 낮을 때 증여 → 양도차익 감소
  •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맞춰서 증여
  • 증여세와 양도세를 함께 고려한 종합 설계 필요

마무리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면 ‘증여세는 이미 냈는데 왜 또 세금?’이라는 생각이 들기 쉽다.
그러나 세법은 취득 과정과 처분 시점을 나누어 과세하기 때문에,
이월과세, 취득가액 기준, 보유기간을 충분히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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