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 나중에 팔면 세금 두 번 낼까? – 양도소득세 계산 시 꼭 알아야 할 포인트”
2025. 6. 10. 10:36ㆍ절세전략노하우
반응형
“증여받은 부동산, 나중에 팔면 세금 두 번 낼까? – 양도소득세 계산 시 꼭 알아야 할 포인트”
1. “부모에게 받은 집을 팔았는데, 세금이 또 나오네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나중에 처분하면서 뜻밖의 세금 부담을 경험한다.
증여세를 냈는데도 양도소득세가 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증여 후 처분 시 양도세 계산 구조와 세금 최소화 전략을 다룬다.
2. 양도소득세 기본 구조
- 부동산을 팔았을 때 생긴 차익에 대해 과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여기에 보유기간 및 주택 수 따라 세율 차등 적용
3.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할까?
- 원칙: 증여자가 취득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이월과세)
- 예외: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수증자의 취득가액 기준 가능
- 증여세 납부분은 양도차익 계산 시 일부 반영 가능
→ 하지만 전체 공제가 아니라 일정 계산 방식 적용됨
4. ‘이월과세’란 무엇인가?
-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처분하면,
→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본다 - 즉, 세금 산정 기준이 낮아져서 양도세가 더 크게 나올 수 있음
- 과세 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지만, 실수요자도 적용 대상이 된다
5. 실제 사례
- 아버지에게 3억 원짜리 주택을 증여받고 2년 뒤 6억 원에 매도
- 아버지가 1억에 취득한 집이라면,
→ 양도차익 5억 원으로 계산됨
→ 증여세는 따로 냈는데, 양도세가 매우 크게 부과됨
6. 절세 전략
- 증여 후 5년 이상 보유 후 매도 → 이월과세 회피
- 증여 시점에 시세가 낮을 때 증여 → 양도차익 감소
-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맞춰서 증여
- 증여세와 양도세를 함께 고려한 종합 설계 필요
마무리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면 ‘증여세는 이미 냈는데 왜 또 세금?’이라는 생각이 들기 쉽다.
그러나 세법은 취득 과정과 처분 시점을 나누어 과세하기 때문에,
이월과세, 취득가액 기준, 보유기간을 충분히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반응형
'절세전략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 계산 방법과 공제 항목 총정리 (5) | 2025.06.12 |
---|---|
“증여 후 10년 안에 사망하면 상속세도 또 낼 수 있다? – 사전증여와 상속세 합산 과세 정리” (1) | 2025.06.11 |
이월과세 피하려면, 증여 후 꼭 5년 기다려야 하나요? (2) | 2025.06.10 |
“상속과 증여, 언제 어떤 방식이 세금 덜 낼까? – 재산 이전 전략 총정리” (1) | 2025.06.10 |
주식·예금·자동차 물려줄 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2) | 2025.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