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예금·자동차 물려줄 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2025. 6. 9. 21:20절세전략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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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예금·자동차 물려줄 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많은 사람들이 증여세라고 하면 부동산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주식, 예금, 차량처럼 우리가 자주 접하는 자산들도 모두 과세 대상이다. 특히 현금보다 더 관리가 어려운 것이 금융자산과 동산인데, 사전 신고나 구조 설계를 놓치면 불필요한 세금이 발생하기 쉽다. 이번 글에서는 비부동산 자산의 증여세 계산 원칙과 주의사항을 정리한다.


금융자산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증여세는 자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정 가액을 넘기면 발생한다.
금융자산도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므로, 증여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 예금, 현금: 실제 금액 기준
  • 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종가
  • 비상장주식: 원칙적으로 평가액 산정 필요
  • 펀드/채권: 해지 환급금 또는 증권사 평가가액 기준

특히 주식은 매도 없이 단순 명의변경만으로도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거래 행위가 없더라도 주의해야 한다.


상장주식 증여 – 평가 방식과 유의사항

상장주식을 가족에게 이전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시가 산정 기준: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
  • 특례세율 적용 가능 여부:
    • 10년 이상 보유
    • 지분율 1% 이상 또는 3억 원 초과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증여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으나, 요건이 엄격하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다.
또한 증여에 따른 명의개서 절차는 증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예금·현금의 증여 – 금융정보 자동 추적 시대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금을 넣어주거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는 행위도 당연히 과세 대상이다.

  • 10년 기준 합산 5,000만 원 이하: 직계존비속 간 공제 가능
  • 국세청은 금융정보를 직접 수집하므로, 무심코 이체한 자금도 나중에 추적 가능
  • 미신고 시: 증여세 외에 최대 40%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

자녀 명의 계좌를 통해 저축·투자하는 경우, 실제 자금 출처가 부모라면 사실상 증여로 판단된다.


자동차 증여 – 차량도 증여세 대상

자동차를 가족 간에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대부분 실무상 취득세만 생각하지만, 시가 기준으로 증여세도 별도로 발생한다.

  • 시가 산정: KB차차차,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기준 가격 등
  • 등록 절차: 명의 이전 시 취득세 + 증여세 동시 고려
  • 5년 이내 양도 시 주의: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 내 처분하면 양도세와 함께 합산 과세될 수 있다

절세 전략 요약

  1. 10년 단위 공제 한도 내 분할 증여
    한 번에 몰아서 주기보다, 시간 간격을 두고 나눠서 이전하면 과세 이슈를 줄일 수 있다.
  2. 자산별 특성 고려한 계획 수립
    상장주식은 미래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저평가 상태에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3. 금융계좌·명의변경 관련 기록 보관 철저
    단순한 이체라도 사전 증빙 자료가 있다면 추징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다.

마무리

증여세는 단순히 ‘얼마를 주느냐’보다 ‘어떤 자산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세부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부동산 외에도 금융자산, 차량 등 실생활에서 쉽게 오갈 수 있는 자산들도 증여 대상에 포함되므로, 사전에 계획하고 절차를 따라야 불필요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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