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방법과 공제 항목 총정리
2025. 6. 12. 17:35ㆍ절세전략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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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방법과 공제 항목 총정리
– 2025년 기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속세 실무 가이드
상속세는 단순히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받는 사람, 자산의 종류, 공제 항목, 가족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의 기본 계산 흐름과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을 구조적으로 정리한다.
1. 상속세 계산 순서 요약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5단계로 계산된다.
- 총상속재산가액 산정
→ 사망일 기준 보유한 모든 재산 평가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 비과세 재산 및 공과금 등 차감
→ 장례비, 채무, 공과금 등 제외 - 과세가액 확정
= 총상속재산 – 비과세 항목 – 채무 등 - 공제 항목 적용 (공제 후 과세표준 도출)
→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인적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후 납부세액 확정
2. 상속세 세율 구조 (2025년 기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 1억 이하 | 10% | 없음 |
| 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 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 30억 이하 | 40% | 1억6,000만 원 |
| 30억 초과 | 50% | 4억6,000만 원 |
※ 세율은 누진구조로 적용됨
3. 적용 가능한 주요 공제 항목
(1) 일괄공제: 5억 원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부에서 일괄 적용 가능
- 또는 인적공제·장례비 공제 중 선택하여 유리한 쪽 적용
(2) 배우자 공제
-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까지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비교하여 적용됨
-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적용 불가
(3) 인적 공제
- 상속인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는 추가 공제 가능 (성년까지 남은 연수 × 연 1천만 원)
(4) 금융재산상속공제
- 금융자산 중 일정 금액까지 2억 원 한도 공제 가능
(5) 가업상속공제
- 중소기업 경영 승계 시 최대 500억 원 공제
- 피상속인 10년 이상 경영 + 상속인 10년 이상 유지 요건
(6) 장애인 공제
- 장애인 상속인의 경우 특별 공제 추가 적용 (최대 수억 원 규모 가능)
4. 실제 예시로 보는 계산 흐름
총상속재산: 15억 원
- 장례비 및 채무: 1억
- 과세가액: 14억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인적공제 1억 = 총 11억 공제
- 과세표준 = 3억 원
→ 세율 20% → 세액 6천만 원 – 누진공제 1천만 원
→ 납부세액: 5천만 원
5. 실무 팁 및 주의사항
- 가족 간 상속분 배분 전, 전체 세부담 시뮬레이션 필수
- 배우자 외 비상속인 증여분은 10년 내 사전증여 포함 여부 확인
- 부채 상속 시에도 상속세 납부 의무 발생 가능 (채무가 재산보다 적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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