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세 총정리 –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2025. 6. 25. 23:40절세전략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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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세 총정리 –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차이와 계산 구조”


 

보유세란 무엇인가요?

–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과되는 세금

보유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재산세 – 지방세 (시·군·구에서 부과)
  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국세 (국세청에서 부과)

🔍 1.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 주체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과세 기준 개별주택 단위 주택 합산 공시가격
부과 시기 7월, 9월 12월
납부 대상 모든 주택 소유자 공시가 합산 9억 초과 1주택자 or 6억 초과 다주택자
세율 0.1% ~ 0.4% 0.5% ~ 6.0% (누진세율)
감면 대상 고령자, 장기보유자 일시적 2주택, 고령자 등 제한적

재산세는 대부분이 내는 세금,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만 부과


📊 2. 2025년 기준 주요 재산세율 (일반 주택)

  •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1%
  • 6천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0.15%
  • 1억5천만 원 초과: 0.25% ~ 0.4%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구조
※ 2025년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3. 종부세 적용 대상 (2025년 기준)

구분 기준 공시가격 비고

1가구 1주택 9억 원 초과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가능
다주택자 합산 6억 원 초과 1주택자 공제 없음
법인 모든 금액 과세 공제 없음, 세율도 중과됨

🏡 4. 예시로 보는 보유세 차이

[사례] 서울 아파트 2채 소유 (공시가격 각각 7억)

  • 재산세: 각각 납부 → 약 150만 원 내외
  • 종부세: 7억 + 7억 = 14억 → 공제 없이 과세 기준 초과 → 납부 대상

보유 주택 수, 공시가격 합산이 핵심 포인트


📌 5. 종부세 절세 전략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9억 원 공제 활용
  • 일시적 2주택자는 비과세 요건 기간 내 매도 필수
  • 부부 공동명의 활용 → 인당 공제 분산 가능
  • 장기보유 + 고령자 공제 →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

✅ 정리 요약

  • 보유세 = 재산세 + 종부세
  • 재산세는 대부분 납부, 종부세는 특정 조건 충족 시 납부
  • 세율·공제 요건·부과 시점이 다르므로 사전에 구조 파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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